제1조 (목적)
- 이 약관은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'전자금융거래'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 (이하 '전자금융거래 서비스'라고 합니다)를 제공하고,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2. '전자지급수단’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, 직불전자지급수단, 선불전자지급수단, 전자화폐, 신용카드,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.
- 3. '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'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4. '결제대금예치서비스'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(이하 '결제대금'이라 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(이하 '재화 등'이라 합니다)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,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5. '구매결정기간'이라 함은 이용자가 물품의 배송이 완료된 날로부터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3영업일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6. '이용자'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7. '판매자'라 함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위해 예치대금을 확인하고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하여 승인하는 자를 말하며 『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를 포함합니다.
- 8. '접근매체'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(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), 『전자서명법』상의 인증서,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, 이용자의 생체정보,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『전자금융거래법』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.
- 9. '거래지시'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10. '오류'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.
- 11. '정보통신망'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·가공·검색·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.
제 3조 (약관의 명시 및 변경)
-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.
- ③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즉시 공지합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공지를 할 경우 “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, 회사가 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제4조 (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)
-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.
- 1.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: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,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,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2. 계좌이체대행서비스: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3. 가상계좌서비스: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용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의 발급을 통하여 결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4. 간편결제서비스 :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, 계좌이체인 경우로서, 정보를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관련 정보의 한번 등록만으로 상품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. 단, 간편결제서비스 신청 시 회사가 정하는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,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이 있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5. 기타: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'휴대폰 결제대행서비스', 'ARS결제대행서비스', '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', '교통카드결제대행서비스', '포인트결제대행서비스' 등이 있습니다.
제5조 (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개시 및 종료 등)
- ①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, 이용자(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. 이하 본 조 및 제6조에서도 같습니다)가 판매자에게 물품 구매 시 동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의사를 표시, 완료한 때 정당한 서비스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. 이 경우, 동 서비스의 수수료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②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에 따른 회사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공 및 책임의 개시 시기는 이용자의 구매 관련 정보가 판매자 등을 통해 회사에 전달되고 대금결제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합니다.
- 1. 현금 거래의 경우, 거래 대금이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된 회사 계좌로 입금된 시점
- 2.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, 카드사로부터 카드 승인정보를 회사가 수취하는 시점
- 3. 기타 결제수단의 경우, 결제대금의 입금이나 결제를 회사가 인지하는 시점
- ③ 결제대금예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됩니다.
- 1. 이용자가 결제 후 주문한 물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수령을 완료하고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하도록 구매 승인을 완료하였음을 회사가 인지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시점
- 2. 이용자가 구매결정기간 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지급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회사 앞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시점
- 3. 이용자가 구매결정기간 내에 구매거절이나 취소의사를 통지하고, 판매자가 반품된 물품에 대한 수령을 완료하여 반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통지하여 회사가 정상적으로 구매취소(반품)된 것으로 보고 거래대금을 이용자에게 환불한 시점
- ④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통한 결제 후 물품 발송 이전에 해당 판매자 등을 통해 구매 취소한 경우,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자동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
제6조 (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)
- ① 이용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후 구매결정기간 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 단, 구매를 거절코자 하는 경우, 이용자는 구매결정기간 내에 구매물품에 대한 판매자 앞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 회사와 통신판매업자간 사이에서 정한 기일 내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.
- ③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구매결정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- ④ 회사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하며,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.
- 1. 이용자의 구매거절 의사 통지 및 이에 대한 판매자의 환불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익영업일(은행영업일 기준) 이용자의 결제 수단에 따라,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 처리하며 신용카드 및 기타결제수단의 경우에는 취소 처리합니다.
- 2. 이용자는 구매거절 후 수령한 물품에 대해 판매자에게 반송처리 시 안전하게 반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만일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물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판매자 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.
- ⑤ 회사는 이용자와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,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이용시간)
-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서비스의 특성 또는 금융기관이나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, 점검 등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,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)
-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-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,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-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9조 (거래내용의 확인)
- ①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 (이용자의 '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'을 포함합니다)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,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. 다만,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,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(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)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리며,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
-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, 거래의 종류 및 금액,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, 거래일자,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,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,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,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은 5년간,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,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,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제공합니다.
- ③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-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7층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
- - 이메일 주소: easypay@kicc.co.kr
- - 전화번호: 1600-1234
제10조 (오류의 정정 등)
-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문서,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 드립니다.
제11조 (회사의 책임)
-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제8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다만, 본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(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)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③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1. 회사가 접근매체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『전자금융거래법』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
- 2. 이용자가 제1호의 추가적인 보안조치에서 사용되는 매체,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
- 가. 누설, 누출 또는 방치한 행위
- 나.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
제12조 (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)
-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,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.
-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.
제13조 (거래지시의 철회)
- ①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다음의 주소, 전자우편 및 연락처에 연락을 취함으로써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39 대한상공회의소 7층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
- - 이메일 주소 : easypay@kicc.co.kr
- - 전화번호 : 1600-1234
- ②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(i)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(ii)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.
- ③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『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』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본 약관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제14조 (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기록의 생성 및 보존)
-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,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.
-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15조 (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)
-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, 이용자의 계좌,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,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보호법』,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제16조 (계약해지 및 이용 제한)
- ① 이용자는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③ 전 항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재개합니다.
제17조 (분쟁처리 및 분쟁조정)
- ①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,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- 담당자: PG 사업본부 RM 담당
- - 전화번호 : 02)368-0916
- - 전자우편주소 : easypay@kicc.co.kr
- ②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.
- ③ 이용자는 『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』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『소비자기본법』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18조 (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)
-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, 시설,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.
제19조 (약관 외 준칙 및 관할)
-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『전자금융거래법』, 『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』, 『여신전문금융업법』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- ③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부칙
- 본 약관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.